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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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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광물
(주)티엘비는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의 윤리적 조달을 위해 RMI의 RMAP 인증 제련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CMRT/EMRT를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OECD 책임광물 실사 지침 Annex I에 기반한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여, 분쟁 및 인권침해와 연계된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OECD 책임광물 실사 지침 Annex Ⅱ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유지·중단 여부를 위험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광물
분쟁광물: 미국 Dodd-Frank Act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채굴된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으로, 무장단체의 자금 조달과 연계될 우려가 있는 광물
책임광물: 분쟁광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아동노동, 인권,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광물로 코발트, 운모, 리튬, 구리, 니켈 등을 포함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선언문(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Policy)

  • (주)티엘비는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와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합니다. 당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깊이 우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선언합니다.

  • 1. 분쟁 및 고위험 광물 사용 금지

    당사는 무장 세력과 연계되어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분쟁 지역 내 4대 광물(3TG: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등 고위험 광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비윤리적 공급망 배제

    당사는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노동, 강제 노역 등 반인권적인 행위와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광물을 공급망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3. 국제 표준 준수 및 인증 제련소 이용

    당사는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련소에서 정련된 광물만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광물 유통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 4. 파트너십을 통한 가치 확산

    당사는 모든 협력사가 본 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구매 정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티엘비는 앞으로도 분쟁광물 사용 규제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 제1조 (목적)

    ㈜티엘비(이하 “회사”)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채굴·유통되는 광물의 사용이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되거나 인권침해, 환경훼손, 부패 및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본 정책은 회사의 제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서 분쟁·책임광물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방침과 협력사에 대한 요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에 적용된다.
    2.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그 하위 협력사는 본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3. 회사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과정에서 본 정책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 (용어 정의)

    1.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 국가 등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유통되는 광물로서, 해당 광물의 채굴·거래를 통해 무장단체의 활동 자금이 조달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계될 우려가 있는 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포함한다.
    2. “책임광물”이란 분쟁광물을 포함하여, 채굴·정제·운송·거래 과정에서 인권 침해, 환경 훼손, 부패 또는 기타 비윤리적 행위와 연계될 우려가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광물을 말한다.

  • 제4조 (관리대상 광물)

    1. 회사의 관리대상 광물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① 분쟁광물: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② 책임광물: 코발트(Cobalt), 구리(Copper), 흑연(Graphite), 리튬(Lithium), 운모(Mica), 니켈(Nickel)
    2. 또한 고객 요구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광물이 추가로 관리대상 광물에 포함될 수 있다.

  • 제5조 (준수 기준)

    회사는 분쟁광물, 책임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존중하며, 협력사에도 동일한 수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1.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 EU Conflict Mineral Regulation
    3. OECD 「분쟁 및 고위험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 제6조 (기본 방침)

    1. 회사는 분쟁광물, 책임광물의 채굴, 운송, 거래 및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환경훼손, 무장단체 지원, 부패 및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관리대상 광물이 분쟁지역의 무장세력 또는 불법 단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3. 회사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과 책임광물에 관련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제7조 (협력사에 대한 요구사항)

    1. 협력사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 및 원자재에 대해 분쟁광물과 책임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분쟁지역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관련하여 무장단체, 반군, 불법 조직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관리대상 광물의 제련소 및 정제소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협력사는 관리대상 광물과 관련된 문제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우려가 제기될 경우, 해당 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조달 경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제련소 및 조달 원칙)

    1. 협력사는 관리대상 광물을 조달함에 있어 책임 있는 광물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제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춘 제련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관리대상 광물과 관련된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협력사에 대해 조달 경로 변경 또는 거래 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금지행위)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고문,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행위
    2. 비국가 무장단체 또는 불법 조직에 대한 금전적·물적·물류적 지원
    3. 광물의 원산지, 조달 경로, 제련소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뇌물 제공, 부정 청탁, 자금세탁 등 부패 및 금융 범죄 행위
    5.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수수료, 로열티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거나 대납하는 행위

  • 제10조 (위반시 조치)

    협력사가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거래 조건 조정, 신규 거래 제한 또는 거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부칙)

    본 정책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별도의 개정 또는 폐지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 [부록] 협력사 분쟁광물·책임광물 조달 기본 원칙

    협력사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3.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4. 무장단체와 연계된 조달 리스크를 인지하고 해당 조달을 배제한다. 5. 공공 및 민간 보안 인력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6. 보안 인력 운용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7. 뇌물 제공 및 원산지 조작을 금지한다. 8.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에 관여하지 않는다. 9. 정부에 대한 세금, 수수료, 로열티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 10. 세금 및 수수료와 관련된 불법적 요구나 관행을 배제한다.


  • 전면개정 202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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