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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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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이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대상 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 입니다.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TG(Tin, Tungsten, Tantalum, Gold)라고 불리는 규제대상 광물은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산업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미국의회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 했으며, 2012년 8월 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후속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은 매년 전년 실적에 대해 5월31일까지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책

  • 1. ㈜티엘비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청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엘비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2. ㈜티엘비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 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3.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티엘비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티엘비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티엘비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