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비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서면 계약서 교부
-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 부당한 감액 행위와 금지 등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 공개
-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등
-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급대상 서면을 작성하여 제시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
-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위해 사규에 반영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협력사의 ESG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윤리경영제보 사이트를 통해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