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비(이하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 수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회사에 서비스나 제조 및 조립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 행동수칙입니다.
행동수칙은 크게 노동인권(Labor & Human Rights), 윤리(Ethics), 관리업무(Management System)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표준을 정의합니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근로자는 최고의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되어야 하며,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괴롭힘 및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채용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연수기회, 정년 등 채용 관행에 있어,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여부, 국적, 정치적 편향, 노조가입,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분별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회사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회사는 언어 학대 및 폭력, 정신적 폭력, 정신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징계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록한다.
① 회사는 모든 유형의 강제, 비자발적, 착취와 감금, 노예계약, 인신매매, 채무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회사는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수수료/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⑤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 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회사가 제3의 고용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① 회사는 아동 근로자를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이라는 용어는 15세 이하(또는 국가 법에 따라 14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이하, 또는 국가 고용 최저 연령 이하 중 가장 높은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리킨다.
② 회사는 채용 합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 취업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학생 및 실습생 근로자에 대하여 학생 기록물의 적절한 유지, 교육 파트너의 상당한 주의 및 학생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를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④ 회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인턴십, 현장 학습 기타 어떠한 명목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계약 형태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습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예외로 한다.
① 회사는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는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최저임금, 연장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는 법정 휴가,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와 급여 기간을 알려주고, 시간 안에 정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④ 회사는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회사는 근로자들이 서로 결사하여 원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참가 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복, 협박,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단체와 같은 조직을 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 지배, 개입 또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임원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인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회책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윤리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회사는 모든 사업의 거래상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등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한다.
③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뤄줘야 하며, 회사는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반 부패 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한다.
회사는 사업활동,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정보를 허위나 위조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①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시 당사 및 고객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회사는 구매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고, 영업 계약 단계에서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경쟁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고 유사 업체와 동종업계의 담합을 금지한다.
회사의 내부 및 외부관련자의 고충 및 비리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신고자 비밀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상 취득된 모든 개인정보(공급사,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회사는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관련 재료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정 상당한 주의 의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분쟁, 최악의 아동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또는 만연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연관된 지역이나 건강 및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타 합리적으로 판단 할 때 객관적으로 고위험 활동과 연관된 지역 등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 관련 재료가 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료 가공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본 수칙과 법률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작업 위험을 식별 및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영제도를 이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노동, 윤리, 안전보건, 환경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엄수한다는 공약의 기업 성명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기업 성명서는 해당 시설에 게시되어야 한다.
회사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규정 이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업 대표를 선임하고, 해당경영 시스템의 준수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보고 한다.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 및 준수 관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국내 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작업과 관련하여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 및 준수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유지하면서 각 위험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식별된 위험군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에 대한 성과목표, 개선계획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에 대한 성과목표, 개선계획 관리 절차 및 목표 및 이행에 대하여 연 단위 내,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내외부 감사, 평가,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식별된 사업장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1차 협력업체들에게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 윤리 강녕,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의지를 서면으로 표하도록 요청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평가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인 감사, 개선안의 수립 및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본 수칙과 관련 법률을 분별, 이해 및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
① 회사는 관리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하여 올바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지속적인 개선 목적을 달성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성과, 업무, 정책 및 기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이하 협력업체 및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회사는 본 수칙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