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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주)티엘비 행동규범 (TLB Code of Conduct)

(주)티엘비(이하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 수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회사에 서비스나 제조 및 조립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 행동수칙입니다.

행동수칙은 크게 노동인권(Labor & Human Rights), 윤리(Ethics), 관리업무(Management System)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표준을 정의합니다.

가. 노동인권 (Labor & Human Rights)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근로자는 최고의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되어야 하며,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1. 차별 대우금지

    • 회사는 근로자에게 괴롭힘 및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회사는 채용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연수기회, 정년 등 채용 관행에 있어,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여부, 국적, 정치적 편향, 노조가입,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회사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분별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인도적 대우

    • 회사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회사는 언어 학대 및 폭력, 정신적 폭력, 정신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 회사는 징계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록한다.

3. 자발적 취업

    • 회사는 모든 유형의 강제, 비자발적, 착취와 감금, 노예계약, 인신매매, 채무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회사는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수수료/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 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회사가 제3의 고용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4. 아동노동 착취 금지

    • 회사는 아동 근로자를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이라는 용어는 15세 이하(또는 국가 법에 따라 14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이하, 또는 국가 고용 최저 연령 이하 중 가장 높은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가리킨다.

    • 회사는 채용 합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 취업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는 학생 및 실습생 근로자에 대하여 학생 기록물의 적절한 유지, 교육 파트너의 상당한 주의 및 학생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를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인턴십, 현장 학습 기타 어떠한 명목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계약 형태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취업규칙에 정해진 수습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시간

    • 회사는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협력업체는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6. 임금과 보상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최저임금, 연장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회사는 법정 휴가,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와 급여 기간을 알려주고, 시간 안에 정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회사는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회사는 근로자들이 서로 결사하여 원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참가 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근로자는 보복, 협박,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단체와 같은 조직을 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 지배, 개입 또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

8. 고충 신고 시스템

    • 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임원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나. 윤리(Ethics)

회사는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인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1. 관리체계

    • 회사는 사회책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윤리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청렴성

    • 회사는 모든 사업의 거래상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등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한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뤄줘야 하며, 회사는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반 부패 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한다.

3. 정보공개

    • 회사는 사업활동,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정보를 허위나 위조 없이 공개해야 한다.

4. 지적 재산권 보호

    •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시 당사 및 고객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회사는 구매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고, 영업 계약 단계에서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경쟁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고 유사 업체와 동종업계의 담합을 금지한다.

6. 내·외부신고자 보호 및 익명의 제보자보호

    • 회사의 내부 및 외부관련자의 고충 및 비리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신고자 비밀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업무상 취득된 모든 개인정보(공급사,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지역사회 공헌

    • 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9.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회사는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관련 재료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정 상당한 주의 의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분쟁, 최악의 아동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또는 만연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연관된 지역이나 건강 및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타 합리적으로 판단 할 때 객관적으로 고위험 활동과 연관된 지역 등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 관련 재료가 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료 가공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 관리 업무 (Management System)

회사는 본 수칙과 법률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작업 위험을 식별 및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영제도를 이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1. 기업 성명서

    • 회사의 노동, 윤리, 안전보건, 환경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엄수한다는 공약의 기업 성명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기업 성명서는 해당 시설에 게시되어야 한다.

2. 경영진 책임과 권한

    • 회사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규정 이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업 대표를 선임하고, 해당경영 시스템의 준수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보고 한다.

3.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 및 준수 관련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국내 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4. 위험 평가 및 관리

    • 회사는 작업과 관련하여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 및 준수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유지하면서 각 위험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식별된 위험군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5. 성과 목적, 이행 계획

    •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에 대한 성과목표, 개선계획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6. 감사 및 평가

    • 회사는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에 대한 성과목표, 개선계획 관리 절차 및 목표 및 이행에 대하여 연 단위 내,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7. 교정 조치 계획

    • 회사는 내외부 감사, 평가,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식별된 사업장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 협력업체의 준수 관리

    • 회사는 1차 협력업체들에게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 윤리 강녕,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의지를 서면으로 표하도록 요청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평가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인 감사, 개선안의 수립 및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문서와 기록물

    • 회사는 본 수칙과 관련 법률을 분별, 이해 및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

10. 교육 및 정보 전달

    • 회사는 관리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하여 올바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지속적인 개선 목적을 달성 해야 한다.

    • 회사는 성과, 업무, 정책 및 기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이하 협력업체 및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본 수칙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