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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규 준수 : 4대 실천사항

티엘비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 서면발급 및 보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계약 체결 후 서면 계약서 교부
-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 부당한 감액 행위와 금지 등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 공개
-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등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급대상 서면을 작성하여 제시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
-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위해 사규에 반영